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위축되고 특히 태권도장운영의 어려움이 직격탄을 맞은 팬더믹속에서 반가운 소식으로 새 기운이 난다. 우선 황 군수의 시책 발굴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태권도 시티’ 무주군의 신의 한수 발상으로 아주 멋지고 당찬 시책이다. 따라서 무주군 최대 숙원사업으로 떠오른 국제 태권도 사관 학교 설립에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태권도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을 보내야겠다.
세계태권도종주국, 올림픽정식종목 태권도, 210개국 1억5천여명의 태권도 수련생, 대한민국 국기태권도,무주 태권도원등의 수식어 걸맞게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고 넘친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조성 및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우리 태권도인의 몫이다.
황군수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하고 100만 서명운동을 통한 3만여 범 군민적 역량을 총 결집하는 등 설립을 위한 비장한 각오로 덕유산의 기운을 담아 ‘국태사’ 설립의 깃발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시책으로 태권도가 들어있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태권도화의 기반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니 양수겸장(兩手兼將)이다. 조속히 정부 및 정치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한편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무주군 차원에서 태권도계와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과 공직자들도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 한다고 하니 “줄탁동시”로 하나가 되줄것으로 확신한다
황 군수는 “태권도가 글로벌 스포츠로 격상되었으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무대에서 위축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은 필수조건이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필자는 평생 태권도인으로 보았을 때 아주 취지가 훌륭하다,
이를 위하여는 향후 추진하는 법률적 검토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태권도 법 )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안으로 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특수 대학교라는 타이틀로 '고등교육법'이 아닌 특별법이나 개별 설치법에 의해 설립도 추진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한 특수학교는 경찰대학이나 사관학교 같은 국가 산하의 특수학교나 KAIST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갈라지는데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둘 중 모두 추진이 가능하다.
특수 대학교는 일반대학과 달리 국가가 어떠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교인데,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의 경우엔 전통문화 수호 및 문화재 관련 인력 양성을 목표로 문화재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운영이나 수업 연한, 입학 자격 등은 「고등교육법」 제28조, 제31조, 제33조 등을 준용하면 된다. WHO가 선포한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유행의 코로나19 사태에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저작권자 ⓒ 무도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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