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단체의 구인난을 명분으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은 구시대적 개악이며, 또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닐수 없다.
현 이기흥 집행부에서 연임 제한 폐지 규정 개정안이 사전 담합 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은지 엄중 묻고싶다.
장기 집권은 곧 부정부패의 온실이다.
정관 개정은 통상적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고칠 땐 현 집행부가 아닌, 차기 집행부 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설정하는 게 관례"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 회장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해둔 상황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또 "체육회가 선출직 공무원 출신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려는 배경은 체육회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 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일련의 체육회 규정. 변경 추진은 회장 재출마를 노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회장 등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받고있다. 또 "체육회가 선출직 공무원 출신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려는 배경(꼼수)은 체육회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모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단 해병대 캐프체험 등의 구시대적 탁상 행정과 정 회장은 파리올림픽 본선행 좌절 등 한국축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인공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놓여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현 정관을 준수하고 연임 제한 임기 만료 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저작권자 ⓒ 무도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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