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성 명 서-김덕근 속임수(꼼수), 장기 집권 등은 청산해야 할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이다.
대한민국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폐지는 장기 집권, 장기 집권은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 된다. 반개혁적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체육 주권자인 체육인들 의견 수렴(공청회)없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물러나라!
대한체육회가 지난 31일 '제 3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정관에서는 임기를 마친 임원의 경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3선을 위해선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정관이 시행될 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태권도를 비롯한 종목체육단체 등 임원의 연임 제한이 완전 폐지 되어 장기 집권이 되는 것이다.
" 연임 제한 폐지 이유는 "지역 체육단체장 구인난 해소란 명분의 꼼수를 동원하며, 장기 집권 체제 설계를 준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명분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선 불균형을 해소할 비인기 체육단체장은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인기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차등제 연임 제한을 고민하면, 될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체육 주권자들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체육인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상식이요 또 도리가 아닌지 묻고싶다.
예를 들어서 동네 작은 지역 소규모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을 설치할 때도 주민 의견을 듣고 공사를 시행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수장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인들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 승인을 즉각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저작권자 ⓒ 무도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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