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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비위행위 한국체육 국제스포츠계 위상추락

김덕근 대 기자 | 입력 : 2024/12/14 [15:56]

 

이기흥 회장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인하여 국제스포츠계에서는 한국체육 범죄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국제대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선수단 운영 및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손해 등은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신청인을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국제사회를 비롯한 국제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기에 이 회장 스스로 즉각 물러나야 마땅하다.

 

각 후보들은 명심하라! 단일화가 혁신이다. 

 

대한체육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후보 단일화다.

 

정상화를 진정 원한다"면 각 후보들은 단일화란 틍큰 결단이 요구된다.

단일화 실패는 흑역사의 길이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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